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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총기소지 제한…대법원 "기본권 일부 박탈"

가정 폭력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총기 소지 권리가 앞으로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7일 지난해 가정 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한 텍사스 남성에게 집 안팎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결한 연방 순회법원의 결정이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다수의 대법관은 비록 수정헌법 2조가 모든 미국인에게 총기 무장을 허용하지만,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기본권을 일부 박탈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법정 내 분위기는 사실상 이번 건이 일부 헌법적 권리를 조건적으로 제한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판결에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가정 내 위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무장의 권리는 잠시 유보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해당 용의자의 무장 권리를 제한한 주정부와 연방 법무부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매달 가정 폭력으로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여성은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가정폭력범 총기소지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대법원 기본권 현재 연방대법원

2023-11-07

입시·학자금·종교신념 논란의 소송들, 곧 판결

전국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는 소송들과 관련, 연방대법원이 휴정기를 앞두고 이르면 금주 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이번 회기내 상고된 소송 10개에 대한 판결을 심리 중인 가운데 특히 ▶대학 입학 시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여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폐지 ▶일요일 근무 거부와 종교적 권리 ▶표현의 자유와 성소수자의 권리 상충 등의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먼저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의 경우 소수 인종 대법관 두 명이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흑인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반대, 진보 성향의 라틴계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토머스 대법관은 “인종에 따라 시민을 분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며 좋은 차별이라 해도 그것은 차별”이라며 “이 정책이 백인, 아시안에게 상처가 됐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만약 이 정책이 없었다면 나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경쟁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학은 다양성 목표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 폐지도 곧 결과가 나온다. 네브래스카주 등 공화당 중심의 6개 주가 팬데믹 사태가 종료됐음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학자금 탕감안을 발표한 것은 월권이라는 게 소송의 요지다.   현재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절차 등을 두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 축하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한 콜로라도주 웹디자이너 로리 스미스의 소송도 귀추가 주목된다.   스미스는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은 내 신념을 무시하고 제작을 강요함으로써 아티스트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법원에 상고했었다.   종교와 관련한 소송은 또 있다. 종교 생활을 위해 일요일 근무를 거부했다가 해고된 우편 배달원 관련 소송 역시 판결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고용과 종교적 신념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 대법원이 직원 측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연방대법원 감자 현재 연방대법원 학자금 탕감안 종교적 권리

2023-06-26

대법원, ‘뉴욕주 총기휴대 제한’ 심리

 연방대법원이 총기 소지의 자유를 허용하는 ‘수정헌법 2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2008년 ‘워싱턴DC 대 헬러 사건’에서 총기 소지가 개인의 권리라고 선언한 지 13년 만이다. 13년 전 판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연방대법원도 보수 우위 성향을 보여 민감한 주제인 ‘수정헌법 2조’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우위를 보인다.     3일 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소지를 제한한 뉴욕주 법이 합헌이라고 본 하급심에 대해 심리를 시작했다. 앞서 전미총기협회(NRA) 계열단체인 뉴욕주 소총·권총협회는 소송을 통해 뉴욕주가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급심이 기각했다. 뉴욕주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8개주 중 하나다.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하와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주도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이날 심리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주축이 돼 뉴욕주 법이 ‘자기 방어를 위한 총기소유’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뉴욕주를 대리해 심리에 참석한 바버라 언더우드 검찰청 차장에게 “본인을 방어하고 싶다는 것이 왜 (총기를 소유하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으냐”라고 캐물었다.     이에 언더우드 차장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한 뉴욕주 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이 느슨해지면 법원·공항·지하철·술집·교회·학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다른 법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은별 기자총기휴대 대법원 뉴욕주 총기휴대 현재 연방대법원 뉴욕주 소총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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